타임라인 논평

김영란 법과 최저임금

그별 2017. 1. 18. 23:09

문제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좀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경제를 어떤 학문적 영역으로 혹은 전문적 영역으로 하여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벽처럼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경제는 결국 사람 사는 문제인데, 이를 간과하곤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듯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부정 청탁은 물론이고, 경제에 따른 왜곡된 차등적인 계급을 타파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은 찬반양론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읽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팩트TV



앞서 전제했던 그 문제로 인해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가장 대두되는 경제활동 위축 또는 직접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 좀 여유가 된다면 한번 파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ㅠ.ㅠ


경제적 측면에서 100억을 지닌 한 사람과 5천만 원을 지닌 200명 중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것인지는 이미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는 표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아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명시된 이 기준을 근거로 그 한도가 작아도 너무 작다는 이들은 과연 최저 임금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미지 출처: YTN


구분

가액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음식을 먹는데 3만 원이면 최저시급으로 반나절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걸 감안하면 거기에 경조사비와 선물 비용으로 명시된 10만 원과 5만 원은 당연히 더 많은 노동을 해야 손에 쥘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마하반야님의 의견으로 만일 김영란법의 금액과 최저임금을 연동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복안으로써 괜찮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은 3/5/10 절대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시간당 법정 최저시급이랑 연동하면 어땠을까... 

최저시급 x 5 

최저시급 x 10 

최저시급 x 20 

아쉬우면 최저시급을 올리던지... 그리고 위처럼 표현하니까 저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라는 느낌이 팍 들지 않나? 양심이 있다면 저 정도 대접받으면 꽤나 기분이 묘할 듯. 

누군가에겐 밥 한 끼 대접이 다른 누군가에겐 반나절 노동의 댓가. 누군가에겐 작은 선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초과근무가 포함된 일당. 누군가에겐 코웃음 칠 경조사비가 어떤 이에겐 일주일의 반을 꼬박 노동한 돈.



그러면서 적잖은 이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정작 그들의 그러한 열망에 걸맞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와 닿던 기억이 있었나 이젠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최근 폭망한 지경에 이른 새누리당과 개점폐업 상태에 있는 정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 및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는군요. 누가 새누리당과 비선실세정권 아니랄까봐??


누군가 특정 소수가 잘 사는 것으로 파이를 키우는 건 다수의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젠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제대로 세금 징수하고 기본소득 적용하면 아마도 북유럽 못지않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은데... 


경제를 모르고 말하는 마냥 바보 같은 소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