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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이란 무엇일까?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전제하지 않더라도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TV인터뷰에서 어느 높으신 검사 나으리 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란 범법자의 죄를 증명해 내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며 이를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몫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과연 그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일 사람들이 법을 자주 어기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그것은 수정 또는 폐지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기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입법기관은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들기 전에 필요성에 따라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검토하여 정말로 필요한 요소로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고따라서 그 인간이란 것이 지위나 빈부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결코 법이란 인간 위에 위치할 수는 없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만에 하나라도 그 제정되는 법에 의해 이득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쪽의 그 피해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뜻하는지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그 반대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로 살펴 보아야 마땅합니다.

 

근래 들어 법과 관련된 많은 잡음이 있고 이를 둘러싼 대립의 날은 그 기세가 점점 날카로워지 있습니다마치 과거 일제시대에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남발되던 법의 제정과 집행이 다시 떠오를 정돕니다.

 

우리는 아직도 당연한 그것으로 생각하거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법이란 마치 당연히 원래부터 그런 것이란 주입을 하듯 잘못된 법 적용이 남발되고 있는 문제는 다시금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구속을 하면 할 수록 더욱 큰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어쩌면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득에 따르는 그 필요성이 앞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것이 고착화 됨에 따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암묵적 음성 사회로의 변질로 인해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하구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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