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법이 지닌 힘은 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천부인권이 천명된지 3세기가 지난 사람 중심의 21세기 현재에는 너무도 당연한 얘깁니다. 다시말해 법은 자연의 이치에 최대한 가깝게 운용됨으로써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정의실현이라고 하나요?
이미지 출처: en.wikipedia.org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
법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제 죄를 져야만 하는 전제적 조건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실제 악이라고 해야할 인물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볼 때 그건 너무도 자명한 선결 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힘이 있으면 정당화 되는 것이 현실 아니던가요?
도둑질을 해도 마찬가지... 합법을 가장한 아니 불법도 합법이 되어 더러운 짓들은 그들이 다하고 있지 않나 말입니다.
이미지 출처: http://shihlun.tumblr.com
원래 쓰려던 소재는 이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는데... 좀 너무 나갔군요. 현실을 대입해 생각을 하다 보니... ㅠ.ㅠ
최근 세수가 부족해서인지 과태료 딱지 발행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운행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에겐 보통 부담이 아닐 텐데... 이 사실만으로도 이건 정의가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법 집행의 원칙이 어긋난 겁니다. 정 그렇게 법의 잣대를 들이 대려면 재산과 소득에 비례한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말이죠.
법 질서 확립이라며 힘 없는 이들만을 잡는 꼴이니 낚시질과 다를 게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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