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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들 아시듯, 관습헌법으로써 서울은 불문률의 수도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과 같이 논리는 같지만 반대 -약간은 애매한- 의 결정을 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만, 머머는 아니다" 식의...

 

어제(2009년 10월 29일)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형식의 판결...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의 못을 확실하게 박아 주었기에... 혼란 스러움을 갖지 않도록 만든 판결이라는 측면에서의 환영입니다.

 

솔직히 미디어법에 대하여 야당이 헌재에 소송을 냈을 때 부터...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인지라... 숨죽이며 조용히 그나마 올바른 판결을 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었으니...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려고 하는 쪽에서의 그 비열함은 이제껏 언제나 옳고 그른 것에 기준을 두고 일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은 헌법 재판소의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오르는 의견들 중에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잘된 것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요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궁극적으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우매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국회의 입법권한을 존중한 판결이라고 한다면, "기각"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헌법 재판소가 근엄한 척 쇼를 한것이나 다름 없으며, 권력의 하수라는 것을 증명한 꼴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죠. 

■ 기각 [, Abweisung]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또는 <법률>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  -출처 네이버,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그 말 속에 우리가(헌법 재판소) 판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다고 한다면...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명확히 입법권에 대한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대한민국의 논리와 도덕은 우습게 내팽개쳐진 꼴이 된겁니다.


저는 웃음을 짓습니다. 냉소적이고 아주 조롱스러운... 그게 논리인가요? 그것이 타당한 법의 원칙입니까?

 

물론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의 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책임!!

이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으렵니다. 추잡하고 더러운 욕하기 싫습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원의 용산 판결과 아프카니스탄 파병 결정이나 재보선 결과 등등 괴벨스의 망령이 점점 운무처럼 이 땅에 짙게 깔리고 있으며, 점점 더할 것이란 불길함은 이제 현실이구나 싶습니다. 앞으로 방송과 언론을 접하지 않고 SNS.. 그것도 외국계의 네트워크만으로 정보를 취야야하는 구나 생각이... 답답함을 배가시키고 맙니다.

 

인터넷에서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풍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의 같습니다.

 

"대리 시험의 문제는 인정되지만 합격은 취소할 수 없다."-학교의 권리를 존중한 판단이니까?-

"음주운전을 했지만,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이미 다들 그렇게 알고 있나요?-

"을사조약도 위법하나 유효하다."-지금껏 그렇게 유야무야 인정하며 살고 있는 거죠? 암울합니다.-

"위조지폐 문제있으나 유통된 위조지폐도 화폐다."-이것도 이미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볼 때 그런가요?-

"도둑질은 위법이나 장물은 도둑의 소유다."-또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아야 하는 겁니까?-

"악법도 법이니 위법도 법이다."-하지도 않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점점 더 왜곡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팔아서는 안되는 음식이지만 이미 판매한건 적법하다." 또는, "상한 음식이지만 먹어도 된다"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관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이동흡, 김종대, 이공현, 이강국(소장). 

ⓒ 유성호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처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판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의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 재판소 법관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지.. 생각이나 했을까 싶습니다.

눈치 볼 곳은 따로 있을테니...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 재판소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헌법 재판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로 볼때... 결국 도로묵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로 되돌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아리송한 여러가지의 의구심도 함께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상하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위의 모든 내용들의 공통점은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만드는데서 비롯되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수한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 정말로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하나... 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저러한 논리를 선례로 남겨 놓았으니... 배움으로 체득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지...

 

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만, 살아오면서 직간접적으로 보아온 법의 판결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논리인가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논리는 논리인데, 억지로 짜 맞춘 듯 한 논리...


판시된 판결문을 보면... 한 문장의 길이가 엄청나기도 하지만... 문제는 논리의 시작과 끝은 묘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시작되는 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 대략 이해된  내용은 "그렇다"로 느껴졌는데, 결론은 "아니다"로 끝나는... 아리송한 문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논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듣자하니, 이러한 행태의 법문작성 및 논리를 법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것이 정석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는 들어보질 못해서 그 내용은 적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는 분들 수소문하여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시는 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셔서 어떤 특정 사항들에 대한 판례들을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간단히 인터넷 검색에서 판례로 검색하신 후 검색된 판례들 몇 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의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아니시라면 제가 이상한 것일 수 있겠지요.

 

어느 분의 말씀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한.민.국을 저는 바라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이념으로 해석하고 용공, 종북, 좌파, 빨갱이 운운하는 그런 무식이 현실이라는 것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궤변의 논리와 비열함이 국시가 되어 버렸다는 자조가 결국 이글의 주제가 되어버렸네요.

 

고맙습니다.

 

※ 덧붙이는 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써 역설적이지만,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풍자한 글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반의적이지만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OOO는 이지만, OOO는 아니다" 라는 형식의 글이면 됩니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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