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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2, 3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쒀서 개 준 꼴이라는 얘기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있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관점에 따라 생각의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나키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중요성보다 인간의 존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게 우리 헌법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곧 국민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얼마나 국민을 위한 내용을 깊고 넓게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했더라면 지금까지와는 달라지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는 왜곡된 권력을 휘둘렀던 그들의 몰락을 통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던가요? 누가 이처럼 빨리 박근혜가 감옥에 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국가를 생각할 때 즉, 나라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그 뭐랄까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중압감 같은 것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듣고 보고 내 생각인 양 또다시 누군가를 향해 말하도록 교육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끝없이 주입되었으니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단일 왕조로 고려(918년~1392년)와 조선(1392년~1910년, 대한제국 포함)을 통틀어 대략 천년의 세월을 보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맞았으니 고착화된 신분제에 대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짠~하고 사라질 리 만무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었을 것이구요. 그러니 이제라도 제대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그 토대가 되는 근거라 할 수 있는 헌법을 관심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김제동 씨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주어 술어가 완벽하게 짜인 구조라서 자신도 모르게 외워졌다며 재밌었다고 어느 인터뷰에선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헌법 재판소가 발행한 "대한민국 헌법"이란 소책자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김제동 씨처럼 책을 갖고 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 만큼 스마트폰만 사용하고 있다면 책보다는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SMART 헌법"이라는 앱이 안드로이드와 iOS(아이폰) 용으로 모두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제작자는 충남대 로스쿨 1학년에 재학 중인 송유진(로스쿨 7기)씨로 앱 사용법에 담아 놓은 훈민정음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도 아주 재밌습니다. 하지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 제가 생각하는 헌법을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민정음(한글)을 창제하셨듯 이 앱을 통해 헌법을 알고 국민으로서 능동적인 주인이 되라는 것처럼...


<훈민정음 언해본>

나랏〮말〯ᄊᆞ미〮

中듀ᇰ國귁〮에〮달아〮

文문字ᄍᆞᆼ〮와〮로〮서르ᄉᆞᄆᆞᆺ디〮아니〮ᄒᆞᆯᄊᆡ〮

이〮런젼ᄎᆞ〮로〮어린〮百ᄇᆡᆨ〮姓셔ᇰ〮이〮니르고〮져〮호ᇙ〮배〮이셔〮도〮

ᄆᆞᄎᆞᆷ〮내〯제ᄠᅳ〮들〮시러〮펴디〮몯〯ᄒᆞᇙ노〮미〮하니〮라〮

내〮이〮ᄅᆞᆯ〮為윙〮ᄒᆞ〮야〮어〯엿비〮너겨〮

새〮로〮스〮믈〮여듧〮字ᄍᆞᆼ〮ᄅᆞᆯ〮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ᄒᆡ〯ᅇᅧ〮수〯ᄫᅵ〮니겨〮날〮로〮ᄡᅮ〮메〮 便뼌安ᅙᅡᆫ킈〮ᄒᆞ고〮져〮ᄒᆞᇙᄯᆞᄅᆞ미〮니라〮




<대한민국 SMART 헌법 사용법 및 이용약관 전문>

나랏말싸미中듕國귁에달아 

文문字자와로서르사맛디아니할세

이런전차로大대韓한民민國국百백姓성이憲헌法법典뎐하나를닑고져하여도

마침내제쁘들시러펴디몯할노미많으니라

내이를위하야어엿비너겨

새로憲헌法법典뎐葉앱(엽)맹가노니

百백姓성마다쉬이익혀날로씀에便편安케하고져할따름이니라





시대가 좋아졌다는 건 그저 물질적 환경만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상기 "대한민국 SMART 헌법"앱의 사용법 전문에 명시된 내용처럼 좋아진 세상을 그만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로 배우던 왕조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주인으로써 권력을 소유하고 그만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이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


끝으로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유신헌법... 그 유신헌법이 반민주적이고 왜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이야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신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위해 억지로 개정했던 악법입니다. 민주 공화정 원리원칙을 부인하고 법치를 부정한 이 유신헌법은 역설적이게도(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는 하나) 국민 투표가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 되새겨야 할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 대다수가 인지했더라면 그렇게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지금처럼 유기적인 디지털 네트워크가 구축된 사회였다면 그렇게 될 수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김제동 씨가 헌법을 설파한 후 헌법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많은 이들이 느꼈듯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인 지금도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지 모를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건 또다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엄혹한 과거로의 회귀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헌법=국민"이니까요!!




김제동 씨는 말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바로 현행 헌법 조문 제1조 2항의 문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 하나에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권한"입니다. 권력(power)이란 타인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힘으로써 조직 내의 구성원을 복종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뜻하며, 헌법은 그 권력의 소유가 국민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권한(authority)이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로 범위가 한정되는 국민을 위한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대 민주공화정을 기치로 하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악법이라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헌법은 현재까지 10차례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은 10번째 개정된 헌법입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10차례의 헌법에서 유신헌법은 8번째의 개정 헌법입니다. 이 유신헌법이 나머지 9차례의 개정 헌법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국민의 권력을 제외했다는 데 있습니다. 유신헌법에 제1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주권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권력"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하지 않았을 뿐 다르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기 유신헌법 제1조 2항의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권리 행사의 원리가 국민 권력을 저해하는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행사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아니 통치하는 자 마음대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이럴 수 있단 말인가요?!!


헌법을 대다수 국민들이 공부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 유신의 후예들이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저 유신헌법 초안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김기춘 그자가 감옥에 있습니다. 박정희의 아무 생각 없던 큰 딸과 함께...




허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곡된 힘을 탐하는 이들은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요. 촛불 민심으로 만든 현 정국을 개헌이란 명목을 들이대고 있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개헌의 골자는 국민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나누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죽 쒀서 개 주는 건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헌법을 공부하고 인식해야 하는 이보다 더한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역사교육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헌법을 초·중·고 교육에 의무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헌법 교육에 대해 언급한 후보가 있다면 저는 그를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생각이나 했을까요?!!


사실 아이들 교육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헌법을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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