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처럼 소득에 비례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이건 너무도 먼 나라의 꿈일 뿐일까요? 아마도 그렇다면... 경찰과 무인카메라의 속도위반 단속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지 출처: www.autoblog.com
결국,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동일한 법적 과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에 알맞은 체신과 책임을 위해서라면 법률적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지 않을 책임에 따르는 무게만큼을 적용하는 원칙.
이는 다시 생각해볼 때 고작 몇만 원 밖에 되지 않으니... 범칙금 부과에 대한 거부감 정도가 제로(0)에 가깝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누구에게는 몇만 원이 별것도 아니겠지만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생각하면 사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그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이 결국 세제개혁이겠지요? 소득에 비례한 직접세를 과세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자본을 장치로 활용하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속도 위반? 도대체 그 적당한 속도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과속은 위험한건데...
아우토반은 무제한의 속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위험성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우민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그런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동안 이러한 단속을 통해서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정확한 근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단속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목적인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지... 둘 다 목적이라고 할까요? ^^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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