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범위는 헌법에 의해 제정된 국적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헌법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공무를 담당할 권한은 국민에게만 허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공무원법에 예외적 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국민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그건 공무원이 상전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반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무원과 국민이 구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으로 공무원과 국민을 나눠 국민의 종이라고 조롱하듯 하는 건 현실이야 어떻든 그나마 법과 제도상에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출처: kn.kgeu.org
이 글의 취지는 결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또 언제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저 역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표출되는 그 반감이 국민도 국민 나름이라는 투의 개, 돼지 논란이 붉어졌던 기억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 세태에 철밥통 신분이 부러워서도 아니구요. 모두가 국민인데, 국민 위의 국민으로 공무원이 신분화되는 듯한 모습이 걱정스럽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그 공무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라는 원론적 물음말이죠.
이는 공무원 속성상 계급화되어 버린 상하 관계를 당연시 치부하는 것도 한몫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하 관계를 당연시한다는 건 소통이 아닌 명령체계가 일의 경중을 가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관료화되었다는 얘깁니다.
이를테면, 공무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서 자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법과 지침에 따라 일 처리를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도 그 법과 지침에 문제가 있거나 서로 상충하는 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던가 상부의 문제는 알면서도 모르쇠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힘없는 이들만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게 만들기 마련인데, 작금의 상황은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2013 아시아 미래기업 포럼
지난 10년간 이 나라가 지향했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면서 정작 국가의 힘은 점점 커져만 간다고 느껴지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시장 시스템의 유기적인 거래는 없고, 국가 권력과 힘에 의해 모든 일의 성패가 좌우되는 현실은 그것이 왜곡된 힘이었을 때 어떤 파국을 만드는지 최근의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높은 자리와 많은 힘을 지닌 쪽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의사가 자신의 의술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다는 판단 오류를 통해 오만해질 수 있듯이 공무원의 관리·감독이라는 업무적 판단이 마치 자신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판단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화국인 이 나라에서 상전의 의중을 우선시하며 잣대를 자신들이 판단할 때 힘없다고 생각되는 아래로만 들이대고 그런 사고방식 속에 내재된 상급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굽신거리는 모습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SBS뉴스
▲ 공무원도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임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을 위한다면 공무원으로써의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목구녕이 포도청인데, 어쩔 수 있냐고 한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와 공무원도 국민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더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국민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익에 의해 판단이 달라져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편의에 대한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절차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험에만 통과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불합리가 공무원의 능력 저하에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자신들이 하기 어렵다 싶은 일들은 계약직에 파견직에 급기야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을 공공연하게 버젓이 시행하고 이제 웬만한 사업은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모두 외주로 전환하여 자신들은 평가하는 것이 본 업무인 양하는 상황이니 공무원 자신들의, 자신들에 의한, 자신들을 위한 스스로 상전이 돼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지 출처: 부산광역시
그러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 바로 앞에 병풍처럼 아파트를 짓고도 적잖은 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근거지를 이전도 하지 않고 통근 차량 예산으로만 연간 100억씩 펑펑 쓰고 있다는 말도 듣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공무원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고 또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에 문제가 있어 힘든 업무는 상당한 고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공무원 당사자만의 문제로 볼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의 편의와 불편함 등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고 그럴듯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 정부 3.0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 공무원들의 자발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21세기로써 원활한 소통이 유기적으로 가능한 시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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