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장관을 뽑으려나 봅니다. 부쩍 그 물망에 오른 이들 이야기가 에센에스 타임라인을 타고 종종 보여지는 걸 보니 말이죠. 그런데, 나라의 살림을 꾸려갈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장관 나으리 후보로 지목된 이들의 면면에서 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힘듭니다.
그 중에 특히 눈길이 가는 이가 있습니다.
1년 4개월간 교통법규 위반 총 29번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얘깁니다.
사실 먼저 개인적으로 이 땅의 교통법규와 감시체계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사고 방지를 위해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종교적 영향을 받아 자기의지라는 개념을 반영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단속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그 수많은 단속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모색했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껏 별다른 방법들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뭐~ 어떤 경우는 일부러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제기도 종종 있다고 하다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묘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게다가 범칙금으로 내지 않고 부과된 범칙금 보다 1만원을 더 내야 하는 과태료를 냈을 땐 벌점도 없다는 사실은 대놓고 그냥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조윤선 내정자가 1년 4개월간 총 29회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활동이 왕성하고 그 활동 반경이 넓은 경우 우리의 교통법규 위반 감시체계(그 중에서도 속도 및 신호 위반)를 감안할 때 그럴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같은 사안만 생각할 경우에 한해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사례를 비교하자면 얘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29회의 교통법규 위반은 (매월 더 할 수도 덜 할 수도 있겠으나)한달 평균 2회 정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칙금의 최저 금액은 승용차 기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편의상 과태료 1만원이 부과된 4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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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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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 중앙선을 침범한 차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60㎞/h 초과 40㎞/h 초과 60㎞/h 이하 20㎞/h 초과 40㎞/h 이하 20㎞/h 이하 |
신호·지시 위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60㎞/이하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그냥 과태료 납부가 1회 당 최저 금액인 4만원이었다고 가정할 때 월 8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얘기며, 29회로 계산하면 총 116만원의 금액을 냈다는 말입니다. 실제 조윤선 내정자가 납부했다고 알려진 금액도 115만원 정도라고 하니 이러한 추론은 그리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 국민들 중에 1년 4개월 동안 이정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무엇보다 공돈으로 월 8만원씩의 과태료를 거리낌 없이 척척 낼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기했던 교통 법규와 감시체계의 문제만으로 판단할 계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그깟 과태료 무섭지 않아~ 그냥 내면 되지~
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겁니다.
실제 있는 이들에게 이정도의 비용은 껌값도 되지 않을 거니까요.
솔직히 이 나라의 정서라고 해야 할지 헤게모니라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만, 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능력 또는 노력을 이야기 할 때는 그만큼의 댓가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만족도라던가 생활 수준을 말할 땐 평균을 나누는 건지... 또한 잘못을 저질러 그 댓가를 물을 때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 이미지 출처: 민중의 소리
이번 조윤선 내정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 것 같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라 함은 이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그렇다라고 느끼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소득을 알기 어렵다느니... 왜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있는 이들이라고 더 손해(?)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냐느니... 별에 별 소리가 다 나오겠지만... 당장 생각나는 이 두 가지 반대 목소리들(추측에 불과하지만) 에 대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제동 씨의 말마따나..
소득은 제대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무가 정부에게 있고 그러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이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더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건 그 과태료의 성격이 법규를 위반하면 안된다는 각성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돈 많은 이들에겐 그만큼의 각성이 될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맞다.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했더라도 저토록 무지막지하게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유로 적잖은 나라에서 소득에 비례한 범칙금 부과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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