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따져 물으려 하자면 한둘이 아닐 테지만 의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 생각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죗값이 다른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 아닌 세금으로 대체하는 형상이니 더더욱 말입니다.
그 이전 선결과제는 정의실현이겠지요. 아니 뭐~ 그 우선순위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들이 민감할 수 있는 비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과태료 등의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1
우리의 법과 제도의 맹점 중 하나는 죄에 대한 댓가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큰 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야 재판을 통해 법에 근거하여 이를 해석하는 판사의 혜안(慧眼)으로 경중이 가려지고 있으니 -그 판결이 사리에 맞지 않거나 유전무죄라는 말이 성행할 만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통상 많이 적용되는 과태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미지 출처: eyeofwoden.wordpress.com
소득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 아는 얘기겠지만...- 법 적용의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죄에 대한 댓가로써 백만 원 버는 사람과 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공평한 법 적용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2
이미 많은 나라(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들은 -국민 대다수의 찬성과 합의에 기반하여- 소득에 비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법규 위반에 따른 벌의 댓가 즉 과태료 징수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소득에 비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한 논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효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아 보인다는 건데... 3
실제 당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각각 소득과 연계해 교통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제점을 지적해 법안 발의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소득이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런지는 따져 볼 일입니다. 실제 우리의 세무행정체계는 허술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미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할 뿐이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아이러니 한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러한 사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의미는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ehstoday.com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발달한 촉의 그 높은 꼼수 단수로 이 정도면 -법제처 등의 문제점 지적 등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으니 나중으로 미루자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니- 그저 여론적으로 좋게 보일 것(포퓰리즘)이란 계산이 깔렸었을지 모르죠.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본바탕(본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도 많은 일들이 많은 요즘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하나둘 이야기하고, 공론화하여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당췌 지금 앞뒤 좌우 온통 야만이 들끓는 모양새... 이제 좀 문명을 갖춘 나라를 만들어 보자구요. 생각 있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제가 그 첫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죄 값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 하자입니다.
소득에 비례한 과태료 징수가 중요한 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파급될 사안들이 적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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