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따져 물으려 하자면 한둘이 아닐 테지만 의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 생각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죗값이 다른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 아닌 세금으로 대체하는 형상이니 더더욱 말입니다.
그 이전 선결과제는 정의실현이겠지요. 아니 뭐~ 그 우선순위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들이 민감할 수 있는 비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과태료1 등의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의 맹점 중 하나는 죄에 대한 댓가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큰 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야 재판을 통해 법에 근거하여 이를 해석하는 판사의 혜안(慧眼)으로 경중이 가려지고 있으니 -그 판결이 사리에 맞지 않거나 유전무죄라는 말이 성행할 만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통상 많이 적용되는 과태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미지 출처: eyeofwoden.wordpress.com
소득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 아는 얘기겠지만...- 법 적용의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죄에 대한 댓가로써 백만 원 버는 사람과 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공평한 법 적용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2
이미 많은 나라(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들은 -국민 대다수의 찬성과 합의에 기반하여- 소득에 비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법규 위반에 따른 벌의 댓가 즉 과태료 징수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소득에 비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한 논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효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아 보인다3는 건데...
실제 당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각각 소득과 연계해 교통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제점을 지적해 법안 발의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소득이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런지는 따져 볼 일입니다. 실제 우리의 세무행정체계는 허술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미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할 뿐이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아이러니 한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러한 사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의미는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ehstoday.com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발달한 촉의 그 높은 꼼수 단수로 이 정도면 -법제처 등의 문제점 지적 등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으니 나중으로 미루자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니- 그저 여론적으로 좋게 보일 것(포퓰리즘)이란 계산이 깔렸었을지 모르죠.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본바탕(본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도 많은 일들이 많은 요즘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하나둘 이야기하고, 공론화하여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당췌 지금 앞뒤 좌우 온통 야만이 들끓는 모양새... 이제 좀 문명을 갖춘 나라를 만들어 보자구요. 생각 있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제가 그 첫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죄 값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 하자입니다.
소득에 비례한 과태료 징수가 중요한 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파급될 사안들이 적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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