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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

신종플루... 그 처방에 대한 단상.

신종플루... 그 처방에 대한 단상.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담화문이 발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가을로 접어들어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대처로써 타미플루 처방에 대한 완화가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따른 너무도 많은 혼란스러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검사도 그렇지만, 의심이 된다 싶으면 바로 타미플루 처방을 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에 있어 과연 이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인가 싶습니다. 딸 아이가 열이 있어 병원엘 다녀왔는데, 바로 타미플루 처방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신종플루에 대한 감염 검사를 하지도 않았고, 단지 열이 있다는 것 하나의 단서로만 신종플루 감염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타미플루를 처방 받았는데... 신종플루 감염 ..

걱정은 해야합니다. 왜냐구요?

걱정은 해야합니다. 왜냐구요?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럴때가 종종 있지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스스로 행한 행동의 결과를 판단해서 혼날 것이라고 걱정을 하면 아예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가거나, 혼이 나더라도 걱정한 것 만큼은 아닌 수준으로 마무리 된 기억... 이를테면, 초등학교 시절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교에서 받아 온 과제물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예 하질 않아서... 월요일 숙제 검사 시간에 혼날 걱정을 많이도 했는데, 정작 월요일에는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가거나 걱정으로 마음 고생한 것에 비하면 너무도 가볍게 혼났던 기억... 누구나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 고통 보다 ..

법의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이란 무엇일까?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전제하지 않더라도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TV인터뷰에서 어느 높으신 검사 나으리 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란 범법자의 죄를 증명해 내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며 이를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몫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그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법을 자주 어기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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