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범위는 헌법에 의해 제정된 국적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헌법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