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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2

민의로 확인하는 권위주의 타파에 대한 다짐

세상을 살다 보면 흐름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콕 짚어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요. 사안에 따라 또는 보는 시각과 상황에 따라 이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흐름을 한마디로 어떻다.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린 모두가 느끼는 어떤 흐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흐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쉽게 예단하지도 않지만,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왜곡된 힘과 권위에 대한 청산에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민의의 함성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첫 번째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의결했다는 건 이를 입증합니다. 민의를 받들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 탄핵..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 공무원이 상전인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범위는 헌법에 의해 제정된 국적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헌법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공..

타임라인 논평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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