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리더란 수직적 위치로써 최상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시의 수장인 박원순 시장의 모습은 그간 우리가 보아왔던 장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경구적 구호가 아닌 실효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변화되고 있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들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서울시가 계획하는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도 이민자 유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 현실환경에 긍정적 효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14년도 하반기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공모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376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분야
분 야 |
내 용 |
프로그램(예시) |
사업비 한도액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하는 사업 |
∘ 직접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 및 상호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
10,000천원~ 20,000천원 이내 |
다문화자녀 교육사업 |
다문화자녀 대상 교육지원으로 건전한 성장발달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
∘ 언어, 기초학력, 예체능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 ∘ 정체성 등 기타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프로그램 등 |
|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간의 상호이해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
∘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 |
※ 다문화가족의 개념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2. 지원대상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전국 단체일 경우 서울시 지부(또는 지회)에 한함
《 제외대상 단체 》
-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또는 지원 확정된) 단체
- 공고일 현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정부보조금 지원) 위탁단체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문제 등 물의를 일으킨 단체
3. 사업기간 : 2014. 9월 ~ 2014. 12월
4. 사업비 및 지원규모
○ 총 200,000천원, 사업별 10,000~20,000천원
- 자부담 비율 10%이상 원칙
5. 제 출 서 류
① 사업신청서(소정양식- 별첨1) ------------------------------- 8부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별첨2) ------------------------------------ 8부
③ 법인(단체) 현황(소정양식-별첨3) --------------------------- 8부
④ 법인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소정양식-별첨4)---------- 8부
※ ④⑤은 별도 제출, ①②③⑥만 심사자료로 편철 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시정소식 고시․공고),
서울시NGO 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club.seoul.go.kr/ngo(공지사항),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www.mcfamily.or.kr(공지사항) 게재
6. 제출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ː 2014. 8. 13(수) ~ 8. 26(화) 10:00 ~ 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이메일(mh2754@seoul.go.kr) 별도제출)
※ 방문접수하지 않고 이메일만 제출한 경우 접수 인정하지 않음 (우편, Fax접수 불가)
○ 접수장소 ː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2133-5069)
7. 선정기준 ․ 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순 및 분야별 안배 등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계획의 효과성(20), 추진실적(10), 사업수행능력(10),
소요경비의 적정성(20)
○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NGO 협력센터 홈페이지, 서울시한울타리 게재
첨부파일 : ★공고문(안)_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등(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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