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성장과정이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 이전에 경험에 따른 판단일겁니다.
더구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못한 우리네 환경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라면 성장에 필요한 여러가지를 놓치기 쉽고 그로 인한 문제는 개인을 너머 결국 사회와 국가의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견고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겠지만 당장 이루어질 수없는 상황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계획하고 진행되는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공모"와 같은 사업들이 보완적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기관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공모사업」 시행 공고 안내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관련 시설․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 8. 2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1. 공모사업 분야
사업 |
분야 |
내 용 |
활동 |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는 청소년활동 ○ 지역사회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활동 ○ 지역사회 내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는 청소년활동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활동 |
2. 신청 자격
○ 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할 수 없음
※ 기존 2014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기관 중복지원 금지
※ 청소년공모사업관리시스템(ycon.mogef.go.kr)을 통해 신청
3. 사업 추진 일정(안)
○ 접수기간 : 2014. 8. 23. ∼ 9. 2.
○ 심 사 일 : 2014. 9. 4.
○ 발 표 일 : 2014. 9. 5. (※사업비 교부는 9월 말에 진행 예정)
○ 사업운영 : 2014. 9. 22. ∼ 11. 30.
○ 평가및정산 : 2014. 12월중
4. 지원 규모
○ 프로그램당 5백만원 내외 / 5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예정
※ 평가결과 선정된 사업의 신청총액이 총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5.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결과 통보
○ 선정 기준
- 공모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심사·선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심사 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결과통보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or.kr), 청소년공모사업관리시스템(ycon.mogef.go.kr)
6.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여성가족부 청소년공모사업관리시스템(ycon.mogef.go.kr) 접속,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신청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여성가족부 → 알림사항 →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붙임 서식에 따라 한글 파일로 작성 후 청소년공모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첨부서류는 스캔 후 등록
7. 선정 시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안내
○ 공통 사항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단체 및 시설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사업완료시 20일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대체가능서류로 갈음 가능)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 |
지원 신청서 접수 |
⇨ |
심사 및 선정 |
⇨ |
사업비 교부 집행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개별 사항
-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면) 실시
8.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여성가족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산ㆍ확인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및 정산 완료된 전체 보조 사업 중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사업 종료 후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공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 김충현 (02-330-2839)
10.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 운영은 2014.11.30.일까지 완료를 기준으로 작성
- 단,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4.12.31)까지 집행을 완료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편성
- 보조금 중 간접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기준 이내로 작성),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편성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음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며, 단순인건비의 편성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편성할 수 없음.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음
▪교통비는 서울시내의 경우에는 1일 10,000원 이내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편성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전산장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소송비용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하되, 예비비 / 기타잡비 / 잡수수료 / 잡비 등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나열하지 말 것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
산출내역 |
인건비 |
- 외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 보조인력 인건비 |
기획홍보비 |
- 현수막, 매체홍보 등 |
인쇄비 |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
회의비 |
- 회의진행시 소요되는 경비 ․ 식음료 및 회의수당 |
임차비 |
- 장비 및 시설대관료 |
교통비 |
- 시내/외 출장여비 - 사전답사비 - 프로그램 중에 소요되는 이동수단비용 |
숙식비 |
- 숙박비 - 식비 - 간식비 |
보험료 |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
소모품비 |
- 소모성 문구류 |
프로그램진행비 |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
※ 상기 표는 예시를 든 것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항목 설정 할 것
<예산 편성 기준표>
항 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비고 |
|
강 사 료 |
특 별 강 사 |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 1시간 2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30,000원
|
|
일반1급 |
- 대학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 1시간 2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
||
일반2급 |
- 대학 전임 및 겸임 강사 이상 - 4.․ 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 1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
||
일반3급 |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2를 제외한 강사 |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
||
보 조 강 사 |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
다수인 출 강 |
- 2시간 미만 |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
- 2시간 이상 |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
회의참석비 |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 70,000원
- 100,000원
|
||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 40,000원
|
||
원고료 |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 13,000원
|
||
교통비 |
- 시내여비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 2만원
- 실비
- 6천원
- 실비(상한: 4만원)
|
4시간 이내 출장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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