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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2

"맷값" 2천만원과 죗값 징역형 1년6개월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세상을 바라며... 지난 해 말 재벌家 2세라는 수식어와 함께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고도 "정당하게 '맷값'을 지불?했다"하여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1차 판결이 오늘 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몇몇 사안들과 함께 "법과 원칙의 천박한 논리 그리고 돈"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행했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그간 보아왔던 선례들을 바탕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했었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전 글에서 제가 예상했던 바 -그간 비슷한 사례를 하..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들 아시듯, 관습헌법으로써 서울은 불문률의 수도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과 같이 논리는 같지만 반대 -약간은 애매한- 의 결정을 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만, 머머는 아니다" 식의... 어제(2009년 10월 29일)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형식의 판결...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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