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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3

네비에서 알리는 "정체불명 단속구간"은 또 뭐냐?!

늙었나봐요... 그런거죠~ 뭐. ㅠ.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조차 알지 못하면서 뭔 그리들 용쓰고 사는지...그렇게 용쓰는 이유야 다 사는 사람들에게나 중요할 뿐인데... 결국 알지 못해 그러는 것이겠지만... 최근들어 이런 유사한 생각들이 자꾸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다는 생각만 앞섰는데 말이죠.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 늙어 가는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자연 속 존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www.seattleorganicrestaurants.com 콕 찝어 "이게 늙은 거야~"라고 쉽게 말하진 못해도 보여지는 것과 행동거지에선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징표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봐야 그건 혼자만의 생각일 뿐.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예외는 없다는... 이미지 출처: www...

맞아 나도그래 2015.06.28

죄값의 형평성에 대해 따져 볼 때가 되었다

지금 당장 따져 물으려 하자면 한둘이 아닐 테지만 의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 생각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죗값이 다른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 아닌 세금으로 대체하는 형상이니 더더욱 말입니다. 법의 목적이 낚시질은 아니잖나?~! 그 이전 선결과제는 정의실현이겠지요. 아니 뭐~ 그 우선순위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들이 민감할 수 있는 비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과태료 등의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의 맹점 중 하나는 죄에 대한 댓가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큰 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야 재판을 통해 법에 근거하..

법의 목적이 낚시질은 아니잖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법이 지닌 힘은 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천부인권이 천명된지 3세기가 지난 사람 중심의 21세기 현재에는 너무도 당연한 얘깁니다. 다시말해 법은 자연의 이치에 최대한 가깝게 운용됨으로써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정의실현이라고 하나요? 이미지 출처: en.wikipedia.org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법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제 죄를 져야만 하는 전제적 조건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실제 악이라고 해야할 인물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볼 때 그건 너무도 자명한 선결 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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