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한민국 수도 이전에 관한 소송에서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키백과에는 "관습(慣習)이란 어떤 사회에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습"은 다른 말로 "관행"으로도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관습"이 "관행" 보다 좀 더 범위가 크다는 느낌이고, "관습" 보단 "관행"이 부정적으로 와닿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미지 출처: action.or.kr "관행"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건 보편적으로 적절치 못한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 중심에 있다고 보여지는 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잘못된 행위도 관행이면 괜찮은 것인양 하는...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