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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3

관행이란 도대체 뭔가?!!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한민국 수도 이전에 관한 소송에서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키백과에는 "관습(慣習)이란 어떤 사회에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습"은 다른 말로 "관행"으로도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관습"이 "관행" 보다 좀 더 범위가 크다는 느낌이고, "관습" 보단 "관행"이 부정적으로 와닿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미지 출처: action.or.kr "관행"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건 보편적으로 적절치 못한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 중심에 있다고 보여지는 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잘못된 행위도 관행이면 괜찮은 것인양 하는... 하지..

그냥 2016.05.18

헌법재판소의 3대 오점 판결에 대한 단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2004. 5. 14)을 포함하여 그간 헌재가 내린 판결들을 보자면 정말 이 곳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를 지닌 법리 기관인지 갸우뚱 해집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시간 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2004. 10. 21), 헌재는 이 판결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 2. 미디어법 처리 무효 기각 결정(2009. 10. 29), 가결 절차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반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3.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 결정(2014. 12. 19),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사안..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들 아시듯, 관습헌법으로써 서울은 불문률의 수도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과 같이 논리는 같지만 반대 -약간은 애매한- 의 결정을 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만, 머머는 아니다" 식의... 어제(2009년 10월 29일)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형식의 판결...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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