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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3

광고하는 연예인들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광고하는 연예인들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광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은 아니었지만, 스포츠 의류 및 신발 메이커에 대한 기억이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면서 바람직한 광고 마케팅의 한가지 형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현재 보편화 된 연예인들의 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일부 연예인들의 너무도 많은 수입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 처럼 자신의 사생활을 잃어버리고 그 나름대로의 고충을 상쇄하는 의미로써의 반대급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부터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지만, 그 유명세라는 것에 대한 생각부터가 잘못된 출발이 아닌가 생각되..

세종시로 기업들을 떠미는 것이 시장논리인가?

세종시로 기업들을 떠미는 것이 시장논리인가? 원래 TV를 잘 보진 않지만 더우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현재의 방송이라서 이젠 더더욱 TV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얘기라던가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일련의 최근 상황들은 답답함이 더욱 가중되는 느낌입니다. 언제고 그 원칙이란 것을 지켰던 인물들이 아니었음에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면... 자신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짜 맞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이마저도 너무 큰 바램이었을까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말 할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것 한가지는 꼬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여야의 대립이 어쩌구 저쩌구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최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는 정부의..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들 아시듯, 관습헌법으로써 서울은 불문률의 수도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과 같이 논리는 같지만 반대 -약간은 애매한- 의 결정을 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만, 머머는 아니다" 식의... 어제(2009년 10월 29일)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형식의 판결...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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