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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4

오묘한 사람 관계 이야기

너는 내가 나는 너가 되는... 사람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어쩌면 인간은 실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서 홀로 살아야만 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라면.. -물론 그러한 상황이라도 어디까지가 혼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만을 전제로 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직접 경험해 보질 못한 것이기에...- ▲ H를 형상화 한 이미지는 Human Relations Associates의 로고이며, 사람人자는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연결되고 통한다는..

블루투스 이어폰 보청기

구분은 단지 이해를 위한 것일 뿐! 구분의 이유가 되는 근본적 필요성은 어떠한 명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구분이 왜곡되어 나와 너가 서로 다른 존재가 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고, 누군가는 특권을 또 누군가는 낙인이 찍혀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디자인 관련 포스팅에서 언급한 이유는, -그 카테고리 역시 구분이 목적이 아닌 단지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기도 하기에 어떤 이야기든 연관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 내지 각기 지닌 서로 다른 장단점 이랄까요?... 또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아니면, 일반적인것과 특수한것... 등등의 이야기를 해야 의미있는 포스트가 되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장애라는 말을..

기능성 디자인 2011.02.25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들 아시듯, 관습헌법으로써 서울은 불문률의 수도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과 같이 논리는 같지만 반대 -약간은 애매한- 의 결정을 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만, 머머는 아니다" 식의... 어제(2009년 10월 29일)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형식의 판결...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지..

나영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

나영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 방송과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인터넷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영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전모는 인터넷 여기 저기 벌써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뭐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라는 아이와 가족이 받았을 상처와 고통에 대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송과 언론의 보도 행태는 제가 느끼는 그것과는 달라 보입니다. 언론이 상품화 되었다지만...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성(性)을 상품화하여 돈을 버는 연예신문이나 연예관련 보도 기자들에 의해 이러한 사건이 다뤄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사의 제목들은 또 얼마나 자극적인지... 가십(Go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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