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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4

※ 본 포스트는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2, 3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죽 쒀서 개 준 꼴이라는 얘기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있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관점에 따라 생각의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나키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중요성보다 인간의 존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게 우리 헌법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곧 국민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얼마나 국민을 위한 내용을 깊고 넓게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타임라인 논평 2017.04.14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3

※ 본 포스트는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과 2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민중의 궐기로 이룬 최초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4.19... 저의 학창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어렴풋이 왜 그랬을까? 하고 궁금함이 가시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전통이 있다고 하는 학교 교정에는 어김없이 서 있던 혁명탑. 4.19 혁명을 기리는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지만, 직감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님을 어린 눈에도 훤히 보였으니까요. 왠지 4.19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해방과 같은 느낌이었다면 5.16은 엄혹하다고 할까요? 느낌..

타임라인 논평 2017.04.13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사랑하는 이로부터 36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구구절절 각 편지마다 각기 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37번째 편지에는 이전과 달리 간단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지금까지 보낸 편지 내용에 쓰여있지 않다고 해서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이부족하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진정한 만담가이자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김제동 씨가 말하는 헌법에 관한 상징적 구절에 저의 생각을 조금 보탠 표현입니다. 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지만, 김제동 씨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타성에 젖은 활자화된 법문의 흡수는 간단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난 그래도 헌법에 관심을 두고..

타임라인 논평 2017.04.11

민의로 확인하는 권위주의 타파에 대한 다짐

세상을 살다 보면 흐름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콕 짚어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요. 사안에 따라 또는 보는 시각과 상황에 따라 이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흐름을 한마디로 어떻다.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린 모두가 느끼는 어떤 흐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흐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쉽게 예단하지도 않지만,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왜곡된 힘과 권위에 대한 청산에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민의의 함성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첫 번째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의결했다는 건 이를 입증합니다. 민의를 받들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 탄핵..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의 출발점, 기본소득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모두 그렇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나이가 많은 이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는 착각으로 인해 과거를 현재와 미래에 덧씌우려는 경향이 강하고 나이라는 숫자를 앞세워 가르치려 든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가 많은 이들이란 60년대 초중반의 연령대 이상을 뜻합니다. 오해하실까 싶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혹, 그럼에도 그 연령대인 분 또는 그 연령대와 관계없더라도 이런 저의 개인적 생각에 반대하거나 기분이 언짢으시다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얘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

닭의 해외 망신 어버버 동영상 모음

언론부역자라는 말을 왜 하는지 이 동영상들을 보면 안다 이 시국에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참 거시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에 그 거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담담하게 간단히 서술하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언론이 가감 없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다면 이런 수준 미달은 결코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러했는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수준 미달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오로지 자신들의 영욕을 채울 수 있기에 닭은 너무도 알맞은 숙주였을 겁니다. 해외에서 이런 동영상을 그 나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했을지는 뻔합니다.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잠시 보면서 "뭐 저런 게 ..

권력자가 가명을 쓰는 이유

늘 생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처럼 세상과 국가나 사회 그리고 나에 대해 자주 되돌아본 적도 별로 없는 듯합니다. 시민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 세상이라고는 하나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살았던 경험이란 고작 몇십 년에 불과하여 시민 혁명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세상에 관해 알 수 있는 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자면 그냥 그저 닥친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포기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나름 판단하며 좋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스스..

타임라인 논평 2016.11.17

애국, 문제는 비뚤어진 그 왜곡된 인식이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난리~ 난리~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정돕니다. 항상 생각하고 반문하는 것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주장에 대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세뇌를 시키는 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듯한 것을 의심해서라기보다 그 진위 파악을 위해 최소한 그럴듯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엄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앙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이비들로 인해 벌어진 그간의 일(사건, 사고, 참사)들을 생각하면 경각심을 갖고서라도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애국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인구가 준다고, 나라가 없어질 지 모른다고… 침 튀겨가며 엄청난 일이 벌어진 양..

그냥 2016.09.10

김제동, 의식화의 원흉이 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사상자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촌각을 다투는 시각 마침 응급 의료진이 도착합니다. 의료진은 사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한마디를 던집니다."아직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단어 "의식"이 갖는 그 뜻이 동일하다 할 순 없겠지만 큰 범위 내에서 보자면 다르다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성 이론에서 지칭하는 그 "상대"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상대적"의 그 "상대"와 같지 않고, 양자역학 이론에서 다뤄지는 "불확정성의 원리"의 그 "불확정성" 또한 "불확실"과 다르다고 하죠?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ㅠ.ㅠ 1974년 6월 ‘창비신서’ 제4권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책 한권이 출간 됩니다. 많..

헌법재판소의 3대 오점 판결에 대한 단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2004. 5. 14)을 포함하여 그간 헌재가 내린 판결들을 보자면 정말 이 곳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를 지닌 법리 기관인지 갸우뚱 해집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시간 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2004. 10. 21), 헌재는 이 판결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 2. 미디어법 처리 무효 기각 결정(2009. 10. 29), 가결 절차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반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3.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 결정(2014. 12. 19),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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