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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4

※ 본 포스트는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2, 3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죽 쒀서 개 준 꼴이라는 얘기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있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관점에 따라 생각의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나키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중요성보다 인간의 존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게 우리 헌법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곧 국민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얼마나 국민을 위한 내용을 깊고 넓게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타임라인 논평 2017.04.14

민의로 확인하는 권위주의 타파에 대한 다짐

세상을 살다 보면 흐름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콕 짚어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요. 사안에 따라 또는 보는 시각과 상황에 따라 이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흐름을 한마디로 어떻다.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린 모두가 느끼는 어떤 흐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흐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쉽게 예단하지도 않지만,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왜곡된 힘과 권위에 대한 청산에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민의의 함성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첫 번째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의결했다는 건 이를 입증합니다. 민의를 받들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의 3대 오점 판결에 대한 단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2004. 5. 14)을 포함하여 그간 헌재가 내린 판결들을 보자면 정말 이 곳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를 지닌 법리 기관인지 갸우뚱 해집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시간 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2004. 10. 21), 헌재는 이 판결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 2. 미디어법 처리 무효 기각 결정(2009. 10. 29), 가결 절차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반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3.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 결정(2014. 12. 19),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사안..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들 아시듯, 관습헌법으로써 서울은 불문률의 수도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과 같이 논리는 같지만 반대 -약간은 애매한- 의 결정을 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만, 머머는 아니다" 식의... 어제(2009년 10월 29일)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형식의 판결...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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