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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경고다! 건강보험료 환수 철회하라!!


돈 몇 백만원이 있는 이들에게야 껌깞 -199년 한보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그룹총수 정태수는 12억인가를 두고 분명 껌값이라고 했었으니 물가상승율을 감안하고 현재의 몇 백만원을 생각하면 정말 껌값 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 아니겠지만, 없는 이들에겐 생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 옥죄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무슨 얘기냐구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쌍용차 파업에 참가한 해고 노동자에게 환수를 통보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두달 가까이 지난 이야기지만... 살기에 바쁜 우리네들은 내 코가 석자라서 그리 관심을 갖지 못하는 실정인 듯 보여 이렇게라도 작은 관심들이 피어나길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과 호소하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오마이뉴스블로그, http://blog.ohmynews.com/peoplepower/343879

▲ 경찰 특공대의 목적이 이런 건가?

 

지난 주였을까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그나마 이를 보도하여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가 권력과 왜곡된 힘 앞에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 고분 고분 조용히 말 잘 들어라"라고 하는 것에 있고 그 표본으로 손 봐주기의 일환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생각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 뿐입니다.

 

그런데, 이는 실제 사실로써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치료비 50만 원이상 받은 환자들을 이후 역추적하여 부상수령자 의혹자들을 걸러내어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부터 부상수령의혹자들 가운데 불법집회나 파업에서 다친 사람들을 기타 항목에 포함시켜 분류해왔고, 이런 이유로 환수통보를 받은 사람은 쌍용차 해고 부상자 6명을 포함해 지난 4년 동안 모두 27명, 환수 통보액은 4천 5백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 둘째 치고 이번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환수를 통보하면서  법적인 근거로 제시한 부분에 큰 오류가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공감하신다면, 릴레이 형식이나 간단히는 댓글이라도 호응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내 문제라는 인식으로 지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싸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환수를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불법파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법 조항에 근거하여 결정한 적법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기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을 비판한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의 견해 역시 "물론 법규정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 인과관계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이 안되죠"라고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만, 저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이미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해석되고 판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 판단이 그때 그때 마다 다르지 않냐고 반문한다면 웃을 수 밖에 없지만... -

 

대법원 판례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취지와 근본적 의미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판결 내용입니다.

 

[10.06.10.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해석기준 및 그 의미

 

▲ 이미지 : MBC 시사매거진2580 10.24 방송화면 갈무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쉽게 말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중대 과실이라 함은 강도가 자기가 휘두른 칼에 자기가 맞아서 피를 흘린 상황과 같은 부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과 경찰의 투입, 그리고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쫓겨 도망 중 다쳤거나 경찰의 방패 또는 진압봉에 맞아 부상당한 인과관계만으로도 건강보험료 환수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의 부상이 경찰에 의한 것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한 법적 근거의 논리는 잘못된 것임은 분명해 집니다.

 

정리하자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대비를 위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도 인도적 측면으론 응당 국가는 치료를 해줘야 마땅한 일입니다. 도둑질이나 사기를 저지르던 과정이 아니라 해고에 따른 생존의 위협에 마지막 방어로써 참여한 파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경찰의 진압이 있었고,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명백한 사실은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 적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적용될 수 없음을 입증합니다.

 

※ 아래 동영상은 보신 분들이야 수십 번 영상이고 또 그 순간 암담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을 분들껜 죄송하고 마음 아픈 기억입니다만, 과연 현 정부가 힘없는 약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건지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이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첨부합니다.

 

 

더우기 경찰의 중립성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도 분명 따져야할 문제입니다. 기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영진의 문제는 뒤로한채 생존권 말살로 죽음에 이르도록 약자만을 탄압하는 것이 경찰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은 정당하고 이로써 죽음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까지 공권력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물며 전쟁 중 붙잡힌 포로에게도 국제법은 적 포로에 대한 인본적 지원과 대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너무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권력에 잘 보이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 그 수장을 보니 그럴만 하구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왜곡되고 편향된 위정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약자 국민들 마저 모르쇠로 일관해서야 되는건지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좋은 나라는 힘있는 소수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하워드 진의 글 속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국민 하나 하나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내용을 본 포스트에 첨부합니다.

"대기업이나 권력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 역사가 수차례 보여 준 바가 바로 이것이다. 분노한 민중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다함께 행동할 때, 새롭고 억누를 수 없는 힘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민이름으로...

섣부른 논리를 앞세워 선량한 국민의 정당한 건강보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기(旣) 통보한 건강보험료 환수를 철회하라!!

 

(_ _)

알려야 할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천과 RT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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