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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14

디지털 시대, 저작권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일방적으로 치우친 권리의 폐해는 막아야! 저작권... 어쭙잖지만 저작권에 대하여 고민 아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권리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작권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어떤 누구라도 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혼자라면 어떤 특정한 방법을 포함하여 어떤 주장이든 펼칠 수는 있겠지만... ▲ Illustration by Minh Uong/The New York Times Published: March 1, 2009 음악이나, 책, 글 그림 등등... 이러한 분야 또는 그 객체들의 공통점은 그것을 보고 듣고 감상하..

8대2 법칙의 진정한 의미...

8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2!!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그렇게 끝없는 꼬리를 물고서 어디론가 나를 몰아... 세상은 자뭇 바쁘게 보이고,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찌보면 지금 이세상은 한가지의 그릇된 명제 속에 사로잡혀 진정 보아야할 진실은 놓고만 있어 보입니다. 권력과 부라고 하는 두가지 자본주의가 지닌 상징의 상호적 상관관계는 과거, 권력으로부터 부를 만드는 토대인줄 알았고, 또 역시 실제로 그러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이상 그 권력은 부를 앞선 힘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권력과 부의 자리는 바뀌었다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부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이 발휘하는 힘의 에너지는 한쪽 방향만을 향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소설..

지구 종말 예언의 추억

예언은 예언일 뿐. 그런 종말은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는 1999년 지구 종말이 그랬습니다. 또 바로 이어 21세기로의 진입에 따른 컴퓨터 버그에서 파생될 여러 문제들을 묶어 당장이라도 어찌 될 듯했던 Y2K(2천 년)의 기억도 그랬구요. 10년의 세월도 더 지난 지금에서 그때 일들을 돌아보면 우습기도 하고 기분 묘하게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어 일어났던 일들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웃지 못할 촌극으로 종결된 사이비 종교들의 사건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적잖이 있었을 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종말 예언 1992년, 다미신인가 다미선인가라고 하는 일부 기독교 종파 -기독교 내에서는 이단(異端)이라고 했었던- 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의 공중..

취임 100일?! 정운찬 총리의 양심을 기다린다!!

꼭두각시 노릇 이젠 그만 공교롭게도 어제(1월4일)가 정운찬 총리가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였는지 인터넷 이곳 저곳에 정운찬 총리에 관한 기사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었나 봅니다.그리고 그 "100"이라는 숫자와 연계한 세종시 문제는 이제 정운찬 총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듯 보입니다. 연일 정부의 대변자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헤세의 소설에서 데미안의 어린시절 어리석었던 일면을 보는 듯 하기도 하고, 수많은 과거 속에서 배반을 한 자가 새로운 반대의 세상에서 보다 인정 받기 위해 그러지 않아도 될 모습까지 하며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치 자신이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될 것이나 아니면,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약간은 안쓰러워 보입니다...

진정한 책임주의!!!

그릇된 힘에 스러져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책임지는 삶,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 소이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곱씹어 봐야할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내 탓이오 캠페인 활동 모습, 출처: 파우 님의 블로그 이말은 다시 돌려 생각하자면, 성공 또한 나만의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또한 사회 전반에...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 너무도 진하게 이말은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고려 및 조선시대와 식민시대, 그리고 독재를 거치며 모든 조건을 지닌자들의 이루기 쉬운 성취들은 그렇지 못한 민초들과 그환경을 뚫고 힘겹게 올라온 성공한? 소수의 민초들을 옭아매는 방..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36년의 저항은 특정 인물들만의 전유물이었을까? 일제 식민지 항거를 기억할 때, "우리"라고 하는 민초들의 저항이었다는 것을 상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 서울 덕수궁 앞에서의 시위. 출처 : Copyright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네이트(일부 편집 수정) 문득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그 저항에 대한 역사적 기술에 있어 위정자들의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답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기억하는데 있어 특정한 누구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추앙하는 인물은 있을 지언정-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36년이란 그 기나긴 처절한 저항의 역사에 있어서는 특정한 인물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일..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브라우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모바일 웹 브라우저 리뷰 1. MS 모바일 IE와 오페라Opera 아이폰의 열기가 KT의 준비 부족으로 여러 빈축을 사는 등 아이폰 도입에 따른 관심 만큼 그 불협화음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에 기다리며 극적으로 맞이하게 된 매니아층의 아이폰에 대한 사랑은 식을 줄 모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기는 여타의 나라들에서 그랬듯이 서서히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의 대중화라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입니다. ▲ 과거 데스크탑 PC에서 하던 모든 일을 이제는 모바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모바일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시대의 핵심적 도구가 될 스마트폰에서 중심이 되는 기능으로써 그 사용의 빈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가장 첫..

사람으로서 인터넷이 좋은 이유...

사람으로서 인터넷이 좋은 이유... 인격이란 사람에 따라 구분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구되는 행복의 척도는 다를지라도 주어지는 그 가치가 차별적이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설형 무언가 부족하고 못돼 보일지언정 그 사람의 모습 자체에 낙인을 찍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역사의 순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나찌는 유태를 유태는 아랍을... 그 이유는 사람이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주와 같은 그 낙인이 당연시 치부되는 현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령,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싶은사람?!!! 사.기. 치고 싶은 사람?!!! 도.둑.질.하고 싶은 사람?!!! 살.인.하고 싶은 사람..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개인적으로 근래들어 자주 떠올리는 화두 중 하나는 "굴레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 간다는 역설적인 느낌도 한 몫을 하는 듯 합니다. 얼마 전 "먹고 산다는 건"이라는 글에서도 잠시 인간의 굴레라는 표현을 했었죠. 정말입니다. 돌려 생각하면 참으로 간단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세상 살이라는 틈바구니 속에 톱니 바퀴처럼 끼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항상 어느 특정한 사람.. 또는 나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배고파서 먹어야 하는 때와 맛을 느끼고 즐기기 위해 먹는 기쁨은 이세상 ..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들 아시듯, 관습헌법으로써 서울은 불문률의 수도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과 같이 논리는 같지만 반대 -약간은 애매한- 의 결정을 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만, 머머는 아니다" 식의... 어제(2009년 10월 29일)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형식의 판결...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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