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있어도 안식을 갖지 못했던 시간이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그건 인식하지 못했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근거가 헌법 제1조 1항부터 명백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지하고 있던 이들조차 제대로 상기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으니 말이죠. 따라서 그건 안식을 갖지 못했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직접적 행동에 나서는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헌법 1조 1항의 의미를 새겼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그래서 더 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이랄까요?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민주공화국이란 말 자체에 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