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트는 "진짜 안다는 건 없는 걸지도 몰라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재미가 없죠. 법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범죄 여부를 가리거나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에서 녹취 혹은 녹화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수(數, 手)를 볼 줄 아는 것으로 보이는 이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로 구분 지어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數, 手)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이가 "증거 하는 문서만 있으면 되지 무슨 녹취와 녹화가 필요하냐"며 이를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면 모두 증명할 수 있다고 말이죠. 생각 없이 들을 경우 그럴듯하게 들리고 수긍이 갑니다. 이에 반하여 또 다른 이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