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고물 그리고 법

타임라인 논평 2017. 6. 21. 21:03 by 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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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떨어지는 떡고물(?)이 다르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위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했겠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말하던 시절에는 격차는 있어도 누구든 손에 뭔가 떨어지는 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표면적이든 뒷거래든...


이를 테면 차를 만드는 곳에선 차가 생기고, 건설사에서는 분양권이, 도로공사나 철도청은 무료 통행권이, 제과업은 과자가 생기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길 들으면서 그럼 돈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면 돈이 생기는 건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떡고물이 마냥 이익(?)이 되는 건 아니었다고 기억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급여 대신 물건으로 받았다고 푸념하던 기억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받아들여질 호불호의 감정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롯이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로 그 성격이 결정되었을 것이구요.


결코 좋은 뜻일 순 없는 얘깁니다. 그러한 행위 자체로도 불법을 넘나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니 재차 전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긴 아니라고 말이죠. 물론, 여전히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건가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또 있을까 하는데... 법 판결에 직접 관여하거나 혹은 법을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힘을 지닌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결탁된 일부 법조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그렇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적 판결문 공개 과정에서 빚어진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인천 초등생 엄마의 절규를 통해 느낀 사실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을 공개했다가 곧바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판결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상상에 불과하지만 만일 이런 일이 일반인에 의해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떡고물이라는 예가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던 배경에 법에 관한 한 일정 부분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오만함이 자리하고 있던 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초등생을 유괴하여 살인 후 사체 훼손과 유기까지 저지른 박모양의 이야기는 더합니다. 12명이나 된다고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지요? 그러면서 그 대단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아스퍼거스 증후군이 발현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그들 모습에서는 돈과 힘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하니 말이죠. 이는 차마 떡고물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 현실에 애초에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걸까요?




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닌 거죠.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재차 청구된 정유라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는 소식도 덤덤하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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