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명숙 전 총리가 두고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도 많고, 더욱이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과 찌라시들이 이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이 또다시 찌라시에 기사화되면서 무한 반복되며 없는 일도 다시 재생산되고 마는 그야말로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께서 이에 대한 글을 썼다 하여 찾아보니....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아닌 말을 가지고 하도 억지 부리듯 했던 분이라서 그러려니 하며 기대하지도 않지만, 말을 하시려거든 제발 제대로 알고 하시라는 뜻으로 글을 씁니다. 답 없는 메아리가 되더라도... 이 글을 보실 다른 분들과의 마음의 공감과 공유를 위해서...
▲ 전여옥 의원이 직접 집필했다고 주장했던 책 『일본은 없다』 1
소싯적 한 때 저도 전여옥 의원께서 쓰셨다는 "일본은 없다"가 진짜 쓰신 글인 줄 알고-이게 법적으로 이미 판결이 다 내려진 것이죠? 아마?!- 글을 정말 재밌게 잘 쓴다 (오해?)했었는데... 이번 쓰신 글을 보니.. 역시나... 직접 쓰신 글이라서 그런지.. 어디가 달라도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성한 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못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시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이 밝혀졌다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요.
대한민국에 사는 일반 사람들 중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많고 권력 있으신 지체 높으신 분들이야 지은 죄가 있어도 구렁이 담 넘듯 스르륵 잘도 넘어갈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힘없는 사람들 중에 전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힘에 의해 없는 죄도 자백하게 만드는 과거 무시무시했던 고문 기술들이 아직도 녹슬지 않았을 것이란 상상에(?) 그 섬뜩함이 진한 기억으로 되살아나곤 하는 요즘이니 더더욱...-아직도 생생합니다.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앞서 언급했듯이 중요한 건 잘못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죄를 마치 이미 저지른 사실로 왜곡하려 드는 그 저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리를 분별을 하지 못하시니...
아~ 제가 좀 잘 못 표현을 했습니다. 이익에 의한 사리분별은 너무 잘하시기에... 그 현재 위치한 힘의 방향에 따라 말하고 쓴 글이려니... 너무도 사리분별을 잘 하고 계신 거죠. 그 앞의 표현은 "올바른" 이라는 부연적 수식어가 꼭 들어가야 제대로 된 말이 되겠다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다른 말은 더 이상 길게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듯 하구요...
그 말씀하신 검찰의 독립성이 지난 5년간 기대 이상으로 확립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정부가 그것에 힘을 기울였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시는 건지는 궁금하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검찰이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68세의 할머니로부터 전여옥 의원이 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사건
현장 함께있던 다른 4명 체포영장은 기각
단순폭행 사건에 ‘50명 수사본부’ 이례적
민가협 “일흔을 바라보는데…과잉수사”
출처: 한겨레 신문
끝으로 정말 걱정이 되어 드리는 말씀인데요... 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입원하신 적이 있다고 대서특필 된 적이 있으셨지요... 어디 모두 완치가 되셨습니까? 혹, 그때 그 할머니가 전의원을 폭행 한 곳이 문제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이라면... 이 포스트의 글 내용에도 첨삭해야 할 텐데...
※ 관련기사: 전여옥 "너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냐"
"전여옥씨 협박으로 모 신문 기자 그만둔 것 가장 아파"
전여옥 전치8주 진단, 가짜 아니네 => 이 기사는 꼭 보시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지난2007년 7월 법원은 <일본은 없다> 저자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의 원고를 무단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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